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구1087 | 양도 | 1993-06-25
국심1993구1087 (1993.06.25)
양도
기각
주택건설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주택조합에 양도된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하여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음.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구시 수성구 OO동 OOOOO외 12필지 토지 2,6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1/6 지분을 91.3.20 OO지역 주택조합에게 조합주택건설 용지로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수인인 OO지역 주택조합이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아니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소정의 양도소득세의 감면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고 양도소득세 50% 감면을 배제한 뒤 92.11.16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98,701,700원을 부과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불복하여 93.1.5 심사청구를 거쳐 93.4.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서는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의 50%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의 양수인이 주택조합으로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아니라고 하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쟁점토지의 특별부가세액의 50%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나, 주택건설업자의 등록을 규정한 주택건설촉진법에서는 주택조합을 주택건설등록업자의 등록대상에서 제외하고 주택건설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이 경우 주택조합과 등록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주택건설등록업자에는 당연히 주택조합이 포함되는 것이어서 주택건설업자 등록이 불가한 주택조합에게 양도하여 국민주택을 건설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도 위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주택조합이 주택건설등록업자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는 국세청 예규(재산01254-3556, 89.9.25)에서 “주택조합은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주택건설사업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에 의하여 건설부에 등록한 자만을 말하고 등록되지 아니한 주택조합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 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OO지역주택조합에 조합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소정의 특별부가세 감면을 배제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나. 관련법령인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 제1항에서는 “내국인이 토지(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하의 주택(이하 “국민주택”이라 한다)의 건설용지로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이하 “주택건설등록업자”라 한다)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89.12.30 개정)고 규정하고 있어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는 경우 그 양수인이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즉 주택건설등록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위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감면의 한 요건으로서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한 토지의 양수인이 주택건설등록업자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주택건설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주택조합에 양도된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하여도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소정의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하겠다.
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