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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6.09 2019구합82042

국적회복불허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일자 대한민국에서 출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다.

나. 원고의 모 C은 1987. 7. 30. 미합중국(이하 ‘미국’이라 한다) 국적의 D(이하 ‘소외인’이라 한다)와 혼인하였는데, 원고는 1997. 1. 25. 소외인에게 입양된 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1998. 6. 24.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다.

다. 원고는 2016. 4. 11. 국적법 제9조 제4항에 따른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7. 7. 28. ‘품행미단정-범죄경력’을 이유로 불허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18. 2. 5. 재차 국적법 제9조 제4항에 따른 국적회복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국적회복허가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9. 7. 2. ‘품행미단정’ 및 ‘병역기피 목적 국적 상실 또는 이탈’을 이유로 불허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 1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단순한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된 것이 범죄경력의 전부이고 그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품행미단정’ 사유가 없다.

또한 원고가 최초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한 2016년 4월경에는 병역의무의 이행이 가능한 나이였고 2차에 걸친 허리디스크 수술로 인해 병역의무 이행에 적합하지 않았으며, 피고는 위 국적회복허가 신청의 불허가 당시 ‘병역기피 목적 국적 상실 또는 이탈’을 처분사유로 하지 않았으므로, 위 사유를 이유로 이 사건 국적회복허가 신청을 불허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4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