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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2 2014가합5284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에게, 평택시 E 임야 5,256㎡ 중 2,991/5,256지분에 관하여, 피고 B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F은 1992. 12. 30. 피고 B과 사이에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채권최고액 1,7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1993. 1. 5. 접수 제198호로 채권최고액은 1,700만 원, 채무자는 F, 근저당권자는 피고 B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또한 F은 1993. 5. 27.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명의로 채권최고액 6,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1993. 5. 31. 접수 제27799호로 채권최고액은 6,000만 원, 채무자는 F, 근저당권자는 피고 C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그 후 F은 1999. 12. 4. 피고 D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명의로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1999. 12. 7. 접수 제48579호로 채권최고액은 3,000만 원, 채무자는 F, 근저당권자는 피고 B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12. 8. 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1호증, 을다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피고들 명의의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처음부터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았던 원인무효의 등기이고, 설령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