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9.05.17 2018노428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원심 판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 부분 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3, 6, 7, 9, 10, 12번 기재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영상물 원본 파일이 아니라 토렌트 서비스 이용자들이 가지고 있는 원본 파일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 정보 등을 저장하고 있는 공유정보파일(토렌트 파일)을 게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음란물 배포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범죄일람표 (1) 순번 13번 기재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해당 영상물을 비공개 게시판에 보관하였을 뿐 이를 배포한 사실이 없다. 2) 원심 판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부분 피고인이 게시한 토렌트 파일은 영상물의 원본 파일이 아니라 해당 영상물의 위치 정보 등이 담겨 있는 공유정보파일에 불과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소정의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원심 판시 각 저작권법위반죄 부분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3) 순번 1 내지 19번 기재 부분(순번 5, 6, 8번 중 스트리밍 방식을 통한 저작권침해 부분 제외)에 대하여, 피고인이 게시한 토렌트 파일은 저작영상물의 원본 파일이 아니라 공유정보파일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토렌트 파일을 게시한 것이 저작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1년 2개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공소장변경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가 이 사건 항소심에서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