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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06 2018노21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도 상당히 높았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고, 사고 발생 경위에 다소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피해가 일부 회복되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