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이 사건 회사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에 관한 주장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와 가까운 2017. 4. 7. 기준 이 사건 회사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1,978,244,400원, 이 사건 부동산의 지상에 설치된 제시외 건물의 시가 96,065,200원, 이 사건 부동산에 놓여 있던 기계기구의 시가 87,704,000원 합계 2,162,013,600원으로, 소극재산보다 많다. 2) 판단 2017. 4. 7.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적극재산이 2,162,013,600원, 소극재산은 2,236,205,00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의 악의에 관한 주장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O에 속아 아래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일 뿐이므로 악의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 감귤을 공급하면서 2010년경부터 2017년까지 감귤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여 이를 독촉하던 중이었다.
그러던 중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O이 3억 원만 있으면 이 사건 회사가 정상화 될 수 있다고 하였고, O의 제안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H에 대한 채무 1억 5,800만 원의 채무를 대신 갚고, 이 사건 회사가 다른 감귤 농가들에게 부담하는 감귤대금 채무를 모두 인수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피고는 이 사건 회사에 약 8억 정도의 채권을 갖게 되었고, 위 채권의 담보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 O은 피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