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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7 2013구합3850

고용유지지원금반환처분등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종전 취소소송의 경과

가. 원고는 부천시 원미구 B에서 자동차부품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C은 원고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고용유지조치(휴업)계획신고서를 제출한 후 고용유지(휴업)대상자 D에 대한 2009년 4월분부터 2009년 6월분까지의 고용유지지원금으로 2009. 6. 11.부터 2009. 7. 22.까지 3차례에 걸쳐 합계 1,989,088원(= 2009년 4월분 655,743원 + 2009년 5월분 677,602원 + 2009년 6월분 655,743원)을 지원받았다.

다. 피고는 2011. 7. 4. 원고에 대하여, 위 고용유지(휴업)대상자 D가 휴업기간 중에 호주로 해외출장을 가 근무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하게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유지지원금(휴업) 부정수급액 1,989,088원의 반환명령과 위 부정수급액의 5배에 해당하는 9,945,440원(= 1,989,088원 × 5)의 추가징수결정 및 고용보험법에 따른 각종 지원금장려금 등의 1년간(2009. 6. 11.부터 2010. 7. 21.까지) 지급제한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2. 3. 5.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2. 2. 21. 추가징수처분 9,945,440원 중 6,623,007원{=(4월분 655,743원×2배) + (5월분 677,602원×3배) + (6월분 655,743원×5배)}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마. 피고는 2012. 3. 12. 위 재결에 따라 위 다항 기재 각 처분 중 추가징수액만 감액하여 원고에게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액 합계 1,989,088원의 반환명령 및 6,623,007원(부정수급액의 2배 내지 5배)의 추가징수처분을 하였다

(위 다 및 마항의 각 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2. 5. 21.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