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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04 2013고단3296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요 피고인은 2013. 3. 28.경 익산시 C건물, 203호에서 이동통신계약이 해지된 스마트폰인 속칭 공기계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D(여, 14세)과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화하면서 피팅모델을 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 학교, 가족사항 등을 파악하고 피해자의 얼굴 사진을 전송받은 다음 2013. 3. 30.경부터 2013. 3. 31.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 ‘전신 나체, 성기 부위, 가슴 부위, 손이나 볼펜으로 자위행위를 하는 사진 및 동영상을 찍어 보내주지 않으면 피해자의 얼굴 사진에 다른 사람의 성기나 가슴 등 나체를 합성하여 인터넷에 뿌리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은 사진 및 동영상을 찍어 메신저로 전송하게 함으로써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31.경부터 2013. 7. 10.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0회에 걸쳐 10대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그들로 하여금 사진 567장, 동영상 125개를 전송하게 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공기계 휴대폰을 이용하여 제1항 기재 피해자 D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나체 사진 등을 삭제해 줄 테니 문화상품권과 기프티콘을 보내 달라,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나체 사진 등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부터 2013. 6. 말경까지 약 8회에 걸쳐 합계 8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핀번호와 기프티콘 이미지를 제공받아 갈취하였다.

3. 협박

가. 피고인은 2013. 5. 9. 20:39경부터 같은 날 21:32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공기계 휴대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