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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18 2017고단131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8.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1319』 피고인은 2016. 7. 2. 18:24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앞에 주차된 E 흰색 포터 화물차를 발견하고, 잠겨 있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화물차 안에 놓인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오만 원권 5 장, 일만 원권 5 장이 든 시가 50,000원 상당인 닥스 지갑 1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693』

1. 2016. 5.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12. 12:15 경 부산 사상구 G 앞 노상에서, 피해자 H이 차량 문을 시정하지 않은 채로 주차한 I 봉고 트럭의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내부에 있던 현금 11만원이 들어 있는 시가 50만원 상당의 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6. 6. 27.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6. 27. 16:16 경 부산 사상구 J 노상에서, 피해자 K이 L 포터 트럭을 주차한 상태로 차량에서 짐을 내리고 있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해,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들어가 보조석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83,000원을 몰래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866』 피고인은 2017. 1. 19. 17:56 경 부산 사상구 M 11동 123호 앞에 이르러, 주차된 피해자 N 운전의 O 포터 트럭을 발견하자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절취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열린 창문 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 소유인 합계 248만원 상당의 물품( 시가 2만원 상당의 가방 1개, 온누리 상품권 1만 원권 200매, 3만 원권 3매, 현금 1만 원권 20매, 5천 원권 20매, 1천 원권 70매) 을 꺼 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절도죄 판결문 첨부) 『2017 고단 131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