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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10.17 2018가단20351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각 22,463,473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이후 ‘기술보증기금’으로 명칭 변경, 이하 ‘소외 기금’이라 한다)은 1999. 3. 10. E, F의 연대보증 하에 G과 보증원금 85,000,000원, 보증기간 1999. 3. 10.부터 2000. 3. 10.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었다.

나. 그런데 G의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소외 기금은 2000. 3. 23. 중소기업은행에 88,147,30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소외 기금은 2012. 9. 27. 원고에게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구상금채권 일체를 양도하고, 그 무렵 G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2018. 2. 5. 기준으로 위 구상금채권의 원리금 잔액은 합계 168,476,052원(= 원금 잔액 41,491,934원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은 126,984,118원)이고, 소외 기금이 정한 약정 지연손해금률은 연 12%이다.

마. 한편 위 F은 2011. 12. 25.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인 배우자 H과 피고들을 포함한 6명의 자녀는 2012. 2.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느단118호로 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2012. 2. 16.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E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그 상속지분에 따라 각 22,463,473원(= 원리금 잔액 합계 168,476,052원 × 2/15) 및 그 중 5,532,257원(= 원금 잔액 41,491,934원 × 2/15)에 대하여 위 기준일 다음날인 2018. 2.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인 2018. 6. 26.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은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