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6.29 2017고정1386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영업용 택시를 업무로 운전한 사람이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회전 ㆍ 우회전 ㆍ 횡단 ㆍ 유턴 ㆍ 서행 ㆍ 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 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6. 14. 21:06 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수원 터미널 앞 편도 2 차로에서, 수원 터미널 쪽에서 영통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함에 있어 방향 지시기나 등화장치를 작동하지 아니하고 앞차의 우측으로 급하게 끼어들어 차선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범칙금 납부 통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3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