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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07 2017가단1044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720,28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피고의 사위이고, C은 원고의 처이자 피고의 딸이다.

나. 원고의 대출 및 금전 지급 1) 원고는 경남은행 마이너스 통장에서 2014. 3. 17. 1,600,000원, 2014. 3. 19. 7,600,000원을 각 인출하여 위 각 당일에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4. 11. 10. 스탠다트차타드은행에서 25,000,000원을 대출받아 위 경남은행 마이너스 대출금을 변제하고, 피고에게 10,000,000원에서 마이너스 대출금의 중도상환 수수료 및 신규 대출 수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9,936,262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15. 7. 17. 삼성카드 카드론으로 15,000,000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피고에게 15,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6. 11. 10. 기준 대출 잔액은 9,789,958원이다. 4) 원고는 2016. 10. 10. 신한카드 스피드론으로 16,000,000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피고에게 16,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위 대출금에 대하여 납부한 이자는 합계 730,328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돈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표의 잔액 합계 45,720,28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 아니라 원고 및 C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판단 갑 4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1 표 기재와 같이 돈을 대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반하는 을 10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다.

① 원고는 2016. 10. 10. 피고에게 '어머니 C이(C)한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