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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10 2013노5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금고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경위와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중하다

할 것인 점, 피고인의 그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의 유족들은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자 유족들과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그 잘못을 뉘우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사고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 유족들을 위하여 원심에서 합계 1,000만 원, 당심에 이르러 합계 5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 후의 정황,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범죄유형] 교통범죄군,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