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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9 2018고단46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카메라 등 이용촬영) 피고 인은,

가. 2012. 3. 1. 경부터 같은 달 일자 불상 경까지 약 한 달 동안 서울 강남구 B 빌딩 1 층 공중 화장실에 미리 구입해 둔 볼펜 형 휴대용 카메라를 설치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고,

나. 2014. 10. 일자 불상 경부터 2018. 7. 9. 경까지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호텔 E 호, F 호, G 호, H 호, I 호, J 호, K 호, L 호, M 호 등 9개의 객실 안 텔레비전 스피커 부분에 미리 구입해 둔 IP 카메라를 설치하고, 위 D 호텔 N 호 객실 벽 부분에 미리 구입해 둔 IP 카메라를 설치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과 여자 손님이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고,

다. 2017. 2. 일자 불상 경부터 2017. 3. 일자 불상 경까지 서울 성북구 O에 있는 P 모텔 Q, R 등 2개의 객실 안 텔레비전 스피커 부분에 미리 구입해 둔 IP 카메라를 설치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과 여자 손님이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고,

라. 2017. 6. 일자 불상 경부터 2017. 8. 일자 불상 경까지 서울 강북구 S에 있는 T 모텔 E 호, F 호, U 호, V 호, W 호 등 5개의 객실 안 텔레비전 스피커 부분에 미리 구입해 둔 IP 카메라를 설치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과 여자 손님이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2.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기 위하여 카메라를 설치할 목적으로

가. 2014. 10. 일자 불상 경부터 2018. 7. 9. 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