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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6나28896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1) 제1심 판결 제3면 제6행, 제4면 제13행과 제14행, 제4면 제19행의 각 “J”를 “J마트”로 고쳐 쓰고, (2) 제1심 판결 제4면 제7행의 “을 제2호증의 기재”를 “갑 제7, 8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으로 고쳐 쓰고, (3) 제1심 판결 제4면 제13행부터 제14행의 “망인에게는” 기재 부분까지를 “① 피고 차량은 주로 J마트의 배달업무를 위하여 이용되던 차량으로서 위 마트의 점장인 망인이 위 마트에 보관되어 있던 피고 차량의 열쇠를 사용관리하였고, 또한 망인은”으로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