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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23 2013노60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C EF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 17. 18: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철산동 소재 철산주공삼거리 횡단보도 위 도로를 광명대교 방면에서 철산13단지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하여 횡단보도 신호등이 녹색일 때 보행 중이었던 피해자 D(71세, 여)를 미처 발견치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 좌측 몸통 부위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가 보행자신호가 녹색일 때 횡단보도를 보행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과 목격자 E의 진술은 일관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호 일치하지도 않아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2013. 3. 4. ‘이 사건 사고 당시 보행자신호가 적색이었다’고 진술하는 피고인에 대하여 실시한 심리생리검사 결과 거짓반응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제기된 이 사건 공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