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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42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206』 피고인은 2017. 6. 28. 02:35 경 서울 영등포구 경인 로 775에 있는 에이스 하이테크 시티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서부 샛길 296 금천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4789』 피고인은 2017. 6. 28. 02:30 경 서울 금천구 서부 샛길 296 금천교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금 천 경찰서 D 소속 경위 E(51 세) 및 순경 F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익스플로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적발되었다.

피고인은 2017. 6. 28. 03:05 경 위 장소에서 서울 금천구 G 맞은편 금천교 사거리로 경찰관들과 이동하여 대리 운전 기사를 기다리던 중 경위 E에게 봐 달라고 무릎을 꿇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 큰 건 잡았네,

너는 경찰청 장해라.

” 고 소리치며 경위 E의 우측 어깨를 왼손바닥으로 강하게 4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교통 단속 및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20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2017 고단 4789』

1. 증인 E, F의 각 법정 진술

1. 휴대폰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지 않았고, 가사 했다고

하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