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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6.11 2014나10293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2.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20.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가 서울 양천구 C아파트 112동 110호에서 운영하고 있던 ‘D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에 관한 권리(어린이집에 있는 모든 시설을 포함)를 총 권리금 55,00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권리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권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권리계약상 총 권리금 55,000,000원 중 계약금 15,000,000원은 계약시에, 잔금 40,000,000원은 2013. 3. 30.에 지급하기로 하였고, 다만 위 계약금에는 이 사건 권리계약에 이어 체결할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사업장 건물에 관한 부동산임대차계약(임대인 피고, 임차인 원고, 임차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 1,300,000원)상의 계약금이 포함된 것으로 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계약서에 서명을 하지 않아 체결되지 못하였다.

다. 또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권리계약의 특약사항으로 “현재 어린이집 인가 정원은 20명이며 현 원생은 15명이다. 원생 보전관계는 현 총원생 15명에서 원생 10% 이내 2명의 증감인원은 상호인정하고 추가 원생 수 증감인원은 명당 50만원을 권리금에서 증감하기로 한다”(3호), “행정청의 어린이집 변경인가 승인이 안될 경우나 원생 수 2명 이상 감소하여 수익성이 현저히 악화되면 본 양도양수 계약은 무효로 한다”(8호), “양도인은 어린이집 반경 5km 이내에서 동종 업종 설립, 운영을 금지하며 선생으로도 근무하지 아니하고 양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상응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13호)는 약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권리계약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 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서울특별시장은 2009. 4. 15. 이 사건 어린이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