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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1.11 2015가단1325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고피고)에게,

가. 42,045,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2.부터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경주시 C 토지 및 지상 3층 건물(약 50평)을 소유하면서 1층에서 D를 운영하였고, 2, 3층(1층은 주말만)을 E교회에게 임차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4년경부터 위 토지 일부에 가건물을 설치한 후 F이라는 상호로 어린이 놀이시설을 G과 함께 동업하던 중, G과의 동업관계가 파기되면서 분쟁을 겪게 되었고(대구지방법원 2015가단101129), 그 과정에서 위 놀이시설 일부에 대한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실이 밝혀져 경주시로부터 이용금지 및 설치검사 이행명령을 받았고, E교회에 임대한 사실로 인하여 D 운영도 어렵게 되었다.

다. 그러자 원고는 D를 그만두고 키즈까페를 운영하기로 마음 먹고, 2015. 4.경 피고(2015. 1.경부터 위 어린이 놀이시설을 관리하였다)와 사이에 원고가 공사비용을 부담하고 피고가 공사작업 진행 및 관리를 하는 방법으로 위 가건물을 철거하고 기존 건물을 증축(증축한 건물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다.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하되, 개설할 키즈까페가 정착될 때까지 피고가 이를 맡아 운영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피고는 2015. 4. 29. 원고에게 ‘소송문제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증축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가짜계약서를 작성해 두자’라는 취지로 제안하여 원고의 동의를 받은 후, ‘임대인 원고, 임차인 피고, 전세보증금 1,000만 원, 월세금 50만 원, 계약기간 180개월, 특약사항 2015. 2. 10. 계약한 계약서는 파기하고 전체 리모델링시 권리금 인정한다. 4층 옥상 사용은 별도 무상 제공한다. 제3자에게 양도할시 권리금(시설비)을 보장한다. 2, 3층은 E교회가 추후 명도된 다음날부터 사용승인한다’ 등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