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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27 2017가단18047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

및 C은 2004. 3. 9.까지 피고로부터 기료 등 합계 2,7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은 다음, C이 피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의 변제를 위해 액면금 5,000만 원인 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D)을 발행하고 원고가 위 약속어음에 배서하여 피고에게 교부하면서, 피고로부터 어음금과 물품대금의 차액을 차용하였다.

피고는 위 약속어음에 대한 지급제시가 거절되자, 원고 및 C을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 및 C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되었고, 2007. 4. 26. ‘원고 및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대구지방법원 2007가단12224, 이하 위 소송을 ‘이 사건 소송’이라 하고, 피고의 위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2015하단1277, 2015하면1277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5. 9. 14. 파산선고를, 2016. 1. 27. 면책결정을 각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이 사건 채권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이 사건 채권의 존재를 알 수 없었으므로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이를 누락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으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면책되었으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피고 피고는 원고가 파산 및 면책 신청 절차에서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이 사건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