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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10 2013고단635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10. 저녁 대구 동구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주점에서 직업소개소를 운영하는 피해자 D(41세)에게 여성접객원을 소개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소개하여 준 여성접객원 중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어 그대로 접객원을 고용하였더라면 영업정지를 당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 벌어지자 이에 화가 나, 같은 날 23:00경 위 C주점으로 피해자를 불러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오른발과 무릎으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