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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들이 취득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과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4316 | 상증 | 2017-11-2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서4316 (2017. 11. 28.)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일반적으로 유상증자시 결정되는 1주당 신주가액은 주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반드시 시가에 맞추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쟁점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는 점, ooo 등이 배정된 쟁점②주식의 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실권주임에도 다른 주주 또는 제3자에게 배정하지 않았던 점, 유상증자 및 양수도형식으로 취득할 시점에 정확하고 객관적인 회계자료 등에 따라 그 쟁점주식의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3서351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OOO과 청구인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OOO(이하 “쟁점외법인”라 한다)의 유상증자 결의에 따라 2014.11.17. 쟁점외법인의 발행주식을 1주당 액면가액인 OOO원(이하 “쟁점가액”이라 한다)에 각 OOO주(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를 배정·인수하였고, 동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청구외 OOO로부터 양수도형식으로 동 발행주식을 1주당 쟁점가액에 각 OOO주(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하고, 쟁점①주식과 함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2.20.~2017.3. 21. 기간 동안 쟁점외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들이 취득한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한 1주당 평가액 OOO원을 산정하고 쟁점가액과의 차액을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들에 통보하였다.

다. 이에 따라 OOO세무서장은 2017.6.9. 청구인 OOO에게 2014. 11.17.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OOO세무서장은 2017.7.6. 청구인OOO에게 2014.11.17.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7.8.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특수관계가 없는 쟁점외법인 및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유상증자 및 양수도형식을 통하여 1주당 쟁점가액에 취득한바, 이는 매매사례가액으로 시가에 해당되므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없었다.

나. 처분청 의견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에 거래라 하더라도 유상증자 및 양수도시 쟁점주식의 적정한 가치를 평가하거나 실질적인 가격협상 등을 통하여 1주당 거래가액을 결정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바,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자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들이 취득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과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의 차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新株)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失權株)라 한다]를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나.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ㆍ취득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인수ㆍ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라.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소유한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주식등(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등"이라 한다)은 1주당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부동산과다보유법인(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한다]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가중평균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에 100분의 80을 곱한 금액을 비상장주식등의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등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및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등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따른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다만, 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시가가 있으면 시가를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제시한 쟁점외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대표이사는 OOO, 사업목적은 섬유 도·소매업 및 원단 제조업 등, 1주의 금액은 OOO원, 발행주식 총수는 비상장 보통주식 OOO주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들 및 청구외 OOO는 쟁점외법인의 이사회에서 아래 <표1>과 같이 변경결의(주당 OOO원에서 OOO원으로 변경)한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하고 2014.9.5., 2014.9.26., 2014.11.17. 동 법인의 계좌OOO에 각 OOO원을 납입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이사회회의록의 주요내용

(3) 국세청 차세대시스템상 쟁점외법인의 2014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아래 <표2>와 같고, 쟁점외법인의 세무대리인이 2014. 11.17. 청구인들 및 청구외 OOO 간에 양수도한 내역을 반영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들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표2-1> 국세청 차세대시스템상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표2-2> 2014.11.17. 양수도한 내역을 반영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

(4) OOO에서 2014.11.20.자 인증OOO한 쟁점주식의 신주 발행건에 대한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임시주주총회의사록의 주요내용

(5)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의견이다.

(가)청구인들은 쟁점외법인 및 청구외 OOO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고 이 건 유상증자 및 양수도하는 과정에서 총 4회 정도 만났을 뿐, 서로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로 쟁점가액이 시가가 아닌 이상, 유상증자 및 양수도형식으로 양수도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추징당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아래 <표4>와 같이 1주당 쟁점가액으로 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조사청에 제시할 이유가 없었다.

<표4> 주식양수도계약서의 주요내용

(나) 쟁점외법인은 주업종을 섬유 도·소매업에서 원단 제조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매출채권을 제외하면 자기자본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2013.5.6. OOO 3,352㎡를 OOO원에 경매로 낙찰받아 대부분의 낙찰대금을 은행대출금으로 지불하였고, 이로 인하여 금융비용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이전까지 흑자였던 당기순이익이 2014사업연도에 OOO원의 적자 전환, 2015사업연도에 OOO원의 적자가 지속되었으며, 주요 거래처가 밀집한 종로(국내 최대 원단도매시장인 OOO종합시장 인근)에서 아무런 연고도 없는 경매로 낙찰받은 OOO로 사업장소재지를 이전함으로 매출액이 OOO원에서 OOO원으로 급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5>와 같이 쟁점외법인의 사업연도별 매출액·당기순이익·과세표준·자본금의 현황을 제시하였다.

<표5> 사업연도별 매출액·당기순익·과세표준·자본금의 현황

(다) 쟁점외법인은 은행 대출금의 만기연장 조건 충족 및 과도한 금융비용의 부담을 낮출 목적으로 최소 OOO원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증자결의(1차 : 2014.8.7., 2차 : 2014년 9월경)에 따라 쟁점가액(1차 OOO원에서 OOO원으로 하향 조정)으로 유상증자하였고, 청구인들은 2014.9.5. 및 2014.9.26. 각 OOO원을 쟁점외법인의 계좌로 납입하여 쟁점①주식을 취득하였고, 청구외 OOO는 취득 후 청구인들에게 다시 양수도하기로 하고 청구인들로부터 각 OOO원씩을 차용하여 2014.11.17. 쟁점②주식의 유상증자대금을 납입·취득한바, 동 유상증자 및 양수도형식을 빌어 양수도한 거래가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거래라고 볼 수 없고 매매사례가액으로 시가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시가로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6) 처분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가) 쟁점외법인에 대한 조사청의 주식변동조사 종결보고서는 아래 <표6>과 같고, 쟁점외법인이 2014.11.17. OOO법원 OOO에 접수한 신주발행 통지확인서는 아래 <표7>과 같다.

<표6> 주식변동실지조사 종결보고서의 주요내용

<표7> 신주발행 통지확인서의 주요내용

(나) 쟁점외법인은 2014.8.7. 청구외 OOO가 배정된 쟁점②주식의 인수를 포기하였음에도 동 주식을 이사회결의를 통해 다른 기존주주 또는 제3자에게 배정하지 않고, 청구인들이 2014.11.17. 청구외 OOO에게 각 OOO원을 대여해주고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한 후, 그 대가로 쟁점주식을 1주당 쟁점가액에 각 OOO주를 양수도하는 계약을 형식상으로 체결한바, 이를 매매사례가액이라면서 시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청구인들이 쟁점외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시 정확하고 객관적인 회계자료 등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적정한 가치를 평가하거나 실질적인 가격협상 등을 통해 정당한 인수가격을 결정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았고, 쟁점외법인의 유상증자 목적이 단순히 회사사정으로 자금이 필요하여 기업가치보다 현저히 낮게 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쟁점가액을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가격으로 볼 만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바, 쟁점가액이 시가라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쟁점외법인이 은행 대출금 만기연장의 요건 충족 및 과도한 금융비용의 부담을 낮출 목적으로 최소 OOO원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유상증자한 쟁점주식①을 쟁점가액에 취득하였고,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한 청구외 OOO가 증자대금을 납입하지 않자 동 증자대금을 대여하여 납입한 후 그 대가로 쟁점주식②을 양수도하는 형식을 통해 취득한바, 쌍방 간에 특수관계가 없고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거래라 할 수 없으므로 동 쟁점가액이 매매사례가액으로 시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일반적으로 유상증자시 결정되는 1주당 신주가액은 할증발행이든 할인발행이든 계획했던 자금조달이 그 목적과 계획에 따라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지, 그리고 주주들이 그 만한 자본참여를 할 수 있는 자금이 있는지 여부, 특히 비상장법인은 미래의 사업성여부 등 다분히 주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반드시 시가에 맞추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쟁점가액을 불특정다수인들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시가로 볼 수 없는 점(조심 2013서3515, 2014.6.9., OOO법원 2006. 10.17. 선고 2005누24348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청구외 OOO가 배정된 쟁점②주식의 대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실권주임에도 이사회결의를 통해 다른 주주 또는 제3자에게 배정하지 않았던 점, 유상증자 및 양수도형식으로 취득할 시점에 정확하고 객관적인 회계자료 등에 따라 그 쟁점주식의 가치를 적정하게 평가 하거나 실질적인 가격협상 등을 통해 정당한 양수도가격을 결정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상증법상 보충적인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과 쟁점가액과의 차액을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