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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7.22 2014고정320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함안군 B소재 (주)C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조선기자재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 부터 2013. 12. 7.까지 용접공으로 근무한 D의 2013. 11월분 임금 2,880,000원, 12월분 임금 720,000원 계 3,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내역과 같이 14명의 임금도합 36,352,5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 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유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