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40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홍콩국적의 외국인으로 2019. 6. 17. 05:00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 클럽 지하 2층 여자화장실에서 피해자 D(여, 19세)가 사용하고 있던 화장실 문을 수차례 걷어찼고 이에 피해자가 나와 “언니가 발로 찼냐”라고 물어보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의 머리채를 붙잡고 흔들며 피해자를 폭행하던 중 치아로 피해자의 왼쪽 귀를 물어뜯어 귀 끝(길이 약 4.5cm, 폭 약 3cm)이 완전히 절단되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인간 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사본 첨부, 전공의 G 진술청취)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6월) [특별가중인자] 중한 상해(1,4유형)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에게 매우 중한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 손상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