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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7 2015가합532936

부인 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주식회사 C 사이의 각 레미콘 영업 양수도 계약 체결 1) 원고 A 주식회사(이하 ‘A’라고 한다

)는 2013. 9. 24.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

)과 삼척시 G, H에 위치한 레미콘 공장(이하 ‘I공장’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원고 A가 C에게 양수대금으로 10억 원을 지급하고, C이 원고 A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I공장 자산 일체를 양도하기로 하는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원고 A는 2013. 9. 26. C과 원주시 J 외 6필지에 위치한 레미콘 공장(이하 ‘원주공장’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원고 A가 C에게 양수대금으로 30억 원을 지급하고, C이 원고 A에게 별지 2 목록 기재 원주공장 자산 일체를 양도하기로 하는 영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는 2013. 9. 24. C과 삼척시 K에 위치한 레미콘 공장(이하 ‘삼척공장’이라고 하고, I공장, 원주공장, 삼척공장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공장’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 B이 C에게 양수대금으로 20억 원을 지급하고, C이 원고 B에게 별지 3 목록 기재 삼척공장 자산 일체를 양도하기로 하는 영업양수도 계약(이하 위 각 영업양수도 계약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양수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3) C은 이 사건 각 양수도계약 체결에 관하여 별도로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 4)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양수도계약을 체결한 날에 C에게 양수대금 전액을 지급하였고, 2013. 10. 1. C으로부터 별지 1 내지 3 목록 기재 각 자산을 양도받아 현재 이를 각 점유하고 있다.

나. C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C은 2013.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 10. 17. C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하고 L를 C의 관리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