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2013고단710)
1. 피고인은 2013. 2. 7. 19:20경 오산시 C 앞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잉어빵’ 노점에서,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가 판매하고 있는 어묵 등을 먹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나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금을 지급하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 이 개 같은 년아, 이런 좇 같은 년아”라고 소리치며 붕어빵을 팔과 몸으로 눌러 으깨는 등 소란을 피워 약 4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2. 7. 20:30경 화성동부경찰서 E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후, 위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더러운 씹할 새끼들아, 나이도 좇 만한 자식들이, 제대로 적어 씹새끼야, 나중에 개망신당하기 전에, 야 병신 또라이들아, 개 눈에 똥밖에 안 보인다, 씹할아, 니들이 앞날이 편하려면 조심해야 할 거야, 씹할들아, 니들 영화처럼 살고 싶냐, 내가 특수부대처럼 니들 목을 다 따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F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폭력전과가 몇 회 있으나, 최근에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 D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2013고단1930) 피고인은,
가. 2012. 9. 16. 5:15경 오산시 G에 있는 H회사 내 I회사 앞 공터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