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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15 2018고단1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2. 12. 00:30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옆 상호 불상의 술집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00:55 경 같은 동에 있는 부산사상 경찰서 앞길까지 약 5.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MW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2. 00: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F 앞 도로를 감 전 지하철역 쪽에서 사상 지하철역 쪽으로 진행하다가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러 쾌감로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삼색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좌회전 금지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좌회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졸면서 운전하던 중 신호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위 교차로를 사상 지하철역 쪽에서 감전 지하철역 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G( 남, 19세) 운전의 H 125cc 오토바이 좌측 앞부분을 위 BMW 승용차 좌측 앞 모서리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오토바이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슬관절 및 하지 부 압궤 손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오토바이를 수리 비 약 2,9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목격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