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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9.04.30 2007고정39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 B, C, D를 각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순천시 G 주식회사 H공장 내에서 상시근로자 67명을 고용하여 기계정비업을 하는 “주식회사 I”의 사용자이었던 자, 같은 B는 상시근로자 24명을 고용하여 위 공장에서 냉연설비 및 기계정비업을 하는 “주식회사 J”의 사용자, 같은 C는 상시근로자 76명을 고용하여 위 공장에서 고철장 기계조작 및 폐수처리장업을 하는 “주식회사 K”의 사용자이었던 자, 같은 D는 상시근로자 26명을 고용하여 위 공장에서 전기정비업을 하는 “주식회사 L”의 현장소장으로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인 위 회사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용자이었던 자인바, G 비정규직지회(위원장 M, 이하 ‘비정규직지회’라고 한다)는 2005. 6. 13. 자동차용 냉연강판 등 제조업체인 G 주식회사 H공장(이하 ‘H공장’이라고 한다) 10개 하청업체 근로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산별 단일노조인 N노조에 소속 지회로 가입한 후, H공장 제품포장, 크레인, 전기정비, 기계정비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10개 하청업체를 상대로 비정규직지회의 구체적 단체교섭안을 제시하는 등 임단협 교섭을 요구하면서 ‘원청인 H공장 근로자의 80% 수준의 임금인상’, ‘4조 3교대 근무(기존 3조 3교대 근무)’, ‘사업장별 집단교섭’을 주장하였으나, 하청업체 측은 경영여건을 감안한 사업장별 개별교섭 입장을 견지하고 교섭에 진척이 없는 상황에서, 하청업체 중 일부 업체에서 비정규직지회 간부들을 타지역으로 발령하고, 주식회사 O, P 주식회사, Q산업, 주식회사 R 등이 폐업을 하자, 비정규직지회에서는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부당전직 및 위장폐업'이라고 반발하는 한편, 2005. 7. 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임단협 결렬로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