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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1.28 2020나3173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2018. 3. 30. 15:20 경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중학교 앞...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되는 사실

가. E는 2018. 3. 30. 15:20 경 F 주식회사 소유인 G 버스( 이하 ‘ 원고 버스 ’라고 한다 )를 운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있는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 중학교 앞 횡단보도를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H 방면에서 D 중학교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이용하여 제한 속도를 초과한 시속 약 38.9km 로 진행하던 중 마침 보행자 정지 신호 임에도 위 횡단보도를 원고 버스의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기 위해 인도에서 차도로 나오던 피고를 원고 버스의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피고가 넘어지면서 원고 버스의 뒷바퀴가 피고의 우측 발 부분을 역과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족 근 관절 원위 경골 관절면 내 분쇄 골절 및 원위경비 인 대결합 손상, 우측 족 근부 종 골 분쇄 골절, 우측 족 근 관절 탈구 및 전거 비인 대, 종 비인 대, 아킬레스건 파열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원고 버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5, 8, 9, 13, 14호 증의 각 기재, 갑 1호 증의 영상, 제 1 심법원의 서울 도봉 경찰서 장 및 도로 교통공단 서울특별시 지부 지역본부장에 대한 각 사실 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원고 버스의 공제사업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 버스 운전자인 E에게 신호를 무시한 채 횡단보도를 무단 횡단하는 사람이 있을 것까지 예견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는 없고, E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제한 속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