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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13 2018가단22548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원고 A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고 한다) 중 1/3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원고 B종중(이하 ‘원고 종중’이라고 한다)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고 한다) 및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3 토지’라고 하고, 이 사건 제1 내지 3 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각 소유자인데, 피고가 이 사건 제1 토지를 ‘D’에, 이 사건 제2 토지 및 이 사건 제3 토지를 ‘E’에 각 편입하여 각 왕복 2차로의 공도로 포장한 후 위 각 토지가 일반 공중의 교통에 사용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ㆍ사용한 시점부터 현재까지 발생한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고, 위 각 토지에 관한 피고의 점유 상실일 또는 원고들의 각 소유권 상실일까지 발생할 지료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법률상 원인 없이 도로에 편입한 후 이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연기군수는 이 사건 제1 토지를 ‘농어촌도로(F) 확ㆍ포장공사’에 편입한 후 1997. 3.경 원고 A에게 그 보상금으로 10,895,500원을 지급한 사실, 충청남도는 1996. 5. 28. 이 사건 제2, 3 토지를 ‘G 지방도 확ㆍ포장공사’에 편입하기 위해 당시 위 각 토지의 소유자이던 H로부터 이를 협의취득하였고, 연기군수는 그 무렵 H에게 그 보상금으로 1,64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 A 및 H로부터 적법하게 취득한 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