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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13 2016나2067579

선급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아래 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채무불이행에 피고의 귀책사유가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변경사업약정 및 변경도급계약 당시 원고는 피고에게 흥한건설의 신영홀딩스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양도하여 주는 한편 신영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신탁계약상 수익권에 대하여 3순위 질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위 약정에 따른 원고의 대여금채권 양도 및 질권설정 의무는 이 사건 변경사업약정 및 변경도급계약에 따른 피고의 계약상 의무에 대하여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그런데 원고가 위 약정에 따른 대여금채권 양도 및 질권설정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변경사업약정 및 변경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귀책사유가 없다. 2) 판단 가) 먼저 원고가 피고에게 흥한건설의 신영홀딩스에 대한 대여금채권(피고는 대여금채권의 발생원인, 성립시기, 채권액 등 구체적인 내용을 특정하지 아니하였다

)을 양도하여 주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피고 회사의 직원(B 담당)인 당심 증인 C도 당시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약정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 따라서 원고의 대여금채권 양도 의무가 피고의 계약상 의무에 대하여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다음으로 질권설정 의무와 관련된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본다.

(1) 을 제9, 10, 14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