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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3.24 2013다89594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소제기가 부적법하다는 상고이유에 대하여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가 없더라도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후손에 의하여 성립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다64607 판결 참조). 고유한 의미의 종중에서는 종중이 종중원의 자격을 박탈하거나 종중원이 종중을 탈퇴할 수 없으므로 공동선조의 후손들은 종중을 양분하는 것과 같은 종중분열을 할 수 없다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도1993 판결 참조). 한편 종중의 규약이나 관행에 의하여 매년 일정한 날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종중원들이 집합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종중회의의 소집절차가 필요하지 않고(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다56315 판결 참조), 적법한 대표자 자격이 없는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한 소송행위는 후에 대표자 자격을 적법하게 취득한 대표자가 그 소송행위를 추인하면 행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갖게 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77583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 종중의 대표자로 C을 선임하고 이 사건 소제기에 대한 수권 등을 의결한 원고 종중의 2012. 5. 20.자 결의에 중대한 흠이 있어 결의 자체가 부존재하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부존재한 결의를 추인한 원고 종중의 2012. 11. 22.자 결의 또한 추인의 대상 자체가 없어서 무효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원고 종중은 종전부터 매년 음력 10. 9. 시제를 올리고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해 오는 관례가 있었다고 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