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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2.01 2017고단10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6. 10. 7. 대전 교도소 논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0. 10.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19.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9. 15:20 경 서산시 고북면 고 북 1로 267에 있는 태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해미면 남문 1로 37-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64%에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동종 전력 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 저질러 실형 선고 불가 피하다.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