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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04.07 2019고단5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6. 1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6. 16:16경 강원 정선군 B아파트 C호 피고인의 집에서, ‘내가 친구를 팼는데 숨을 쉬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D파출소 소속 경위 E 등 경찰관 3명이 얼굴을 다친 상태인 피고인의 친구 F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확인하려고 하자 갑자기 경찰관들에게 “나가 자식들아, 꺼져 씹새끼야, 빨리 꺼지라고 씨발놈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E의 가슴 부위를 손으로 세게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피의자 현행범 체포하게 된 경위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확인)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였다.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풍조를 근절하기 위하여 이러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가볍게 볼 것이 아니다.

더욱이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 폭력 범죄로 벌금형 9회,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