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4.12.30 2014가단10173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8,252,430원 및 그 중 23,992,713원에 대하여,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8,825...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제1 내지 4항(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정정한다). [인정근거] 피고 A : 갑 제1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B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A은 38,252,430원[= 별지 청구원인 1.의 가)항 기재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2014. 5. 28.까지 대위변제잔금 및 손해금 합계 21,266,511원 별지 청구원인 1.의 나)항 기재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2014. 5. 28.까지 대위변제 잔금, 손해금, 입체비용, 위약금, 보증료, 과태료의 합계 6,692,235원 별지 청구원인 1.의 라)항 기재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2014. 5. 28.까지 대위변제 잔금, 손해금, 위약금, 보증료, 과태료의 합계 10,293,684원] 및 그 중 23,992,713원[= 별지 청구원인 1.의 가)항 기재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잔금 13,449,090원 별지 청구원인 1.의 나)항 기재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잔금 4,049,388원 별지 청구원인 1.의 라)항 기재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잔금 6,494,235원]에 대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별지 청구원인 1.의 다)항 기재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2014. 5. 28.까지 대위변제잔금 및 손해금 합계 8,825,727원 및 그 중 별지 청구원인 1.의 다)항 기재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대위변제잔금 5,633,019원에 대하여, 각 위 손해금 산정 기준일인 2014. 5. 28. 다음날인 2014. 5. 29.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최후송달일인 2014. 10. 23.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