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서3128 | 법인 | 1998-10-08
국심1997서3128 (1998.10.08)
법인
취소
재건축사업공동경영 및 도급공사수주를 위해 자금조달 및 사업추진중에 공동사업추진중인 타법인을 인수함에 따라 특수관계자가 된 경우 인수법인에 대한 자금대여액은 재건축사업확대로 인해 공사수입금액을 얻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 처분은 부당함
법인세법 제18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3【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남산세무서장이 1997. 8. 1 청구법인에게 한 1996. 1. 1~1996.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 98,793,490원의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1996.12.31 현재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소재 청구외 OO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5,54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여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대여한 쟁점금액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에 상당하는 청구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333,063,400원을 손금불산입하여 1997. 8. 1 청구법인에게 1996. 1. 1~1996.12.31 사업연도(이하 “1996사업연도”라 한다) 법인세 98,793,4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 9. 4 심사청구를 거쳐 1997.12.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1995년초 청구외법인이 서울특별시 광진구 OO동 OOOOOO에서 재건축사업(이하 “이 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계획하고 있으나 당해 법인은 재무구조가 취약하며 신용에 문제가 있어서 자금조달이 불가능하고 단독 사업수행 능력이 부족한 것을 알게 되었고, 당시 청구법인은 건설경기 침체로 일거리가 없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위 공사를 도급받기로 하면서 그 대신 청구외법인에게 사업추진에 필요한 토지·건물구입비, 이주비, 기타 재건축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로 합의하였었는데, 1995년 중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고 하자 위 당초 계획토지의 주변 토지·건물 소유주가 공사를 반대하였고 관할구청에서도 추가 토지매입을 권유하여 당초 계획보다 많은 자금이 소요되었으며 청구법인도 이에 따라 추가로 자금을 대여하게 되었다. 당초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없는 별개의 회사이었는데, 청구법인이 대여한 자금으로 청구외법인이 방만한 운영을 하는 것을 알고 대여금 회수를 위하여 자본금이 적은 청구외법인을 1996. 3.28 인수하게 되었고 그 결과 특수관계 법인으로 된 것이다.
이처럼 청구법인은 이 건 재건축 사업의 도급공사를 맡기 위해 청구외 법인에게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게 된 것이고 이러한 자금대여는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자금대여에 해당되며, 중도에 특수관계 법인으로 된 것도 대여금 회수를 위하여 청구외법인을 인수함에 따른 것인 바, 청구법인의 이러한 자금대여는 관계회사간 업무와 관련없이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와는 그 내용이 다르므로 이 건 자금대여를 업무와 직접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의 결산서중 청구외법인에 대한 단기대여금이자 명세서에는 1996사업연도 중 16회에 걸쳐 5,540,000,000원을 대여하고 606,414,000원의 수입이자를 받았음이 영업외수익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영업외비용명세서에는 지급이자 822,480,016원, 대차대조표에는 단기차입금 9,150,000,000원이 각각 계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 간에 1996. 8.10 체결한 공사기간 1996. 9. 1~1998. 8.31의 9,884,1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의 민간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는 쟁점금액을 대여하는 조건으로 도급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상기 사실을 모두어 보면,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업무와 직접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고 이 때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약정에 의한 이자를 수수하기로 하고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도 그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에 해당(국세청 법인46012-862, 1995. 3.30도 같은 뜻임)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은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주식 전체의 50%를 소유하고 있어 특수관계 있는 자에 해당되고, 자금대여가 거래처 확보를 위한 것이 아니며 또한, 특수관계가 없는 다른 거래처에게도 자금대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하므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쟁점금액은 법인세시행령 제43조의 2에 규정하고 있는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으로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된다. 따라서 동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경정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대여한 쟁점금액을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으로 보아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8조의 3【지급이자 손금불산입】제1항 본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차입금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호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2【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제2항 본문은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 및 동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는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 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이하생략)”을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금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대여한 쟁점금액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당초 청구법인과 특수관계가 없었던 청구외법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에서 OOOO(주)라는 상호로 의약품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본금 5천만원의 법인이었는데 이 건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던 주민대표 OOO 등이 1995. 8.25 위 법인을 인수하여 법인의 명칭을 OO주택건설(주)로 변경하고 법인의 목적사업을 주택건설사업으로 변경한 사실이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둘째,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게된 연유를 보면, 이 건 재건축사업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청구외법인이 당시의 사업실적 및 재무구조로는 독자적인 자금조달 및 사업추진이 사실상 어려움에 따라 이 건 재건축사업을 청구법인과 공동으로 경영하기로 하는 공동경영체운영 합의서(1995. 7. 1자)를 작성하여 재건축사업 수행에 필요한 이주준비금, 현장정리비, 등기이전비용 등을 청구법인이 우선 지급하고 건축허가를 받은 후 건물 철거로 나대지가 되면 청구법인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은행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건 신축공사는 청구법인이 일괄도급 시공하기로 하는 등의 합의를 한 것이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의 1차 합의서(1995. 7. 1자)에 의하여 확인된다.
셋째, 1995.10월 이 건 재건축사업에 대한 건축계획심의를 서울시에 신청하여 건축심의 의결을 받은 후 1995.11.30 광진구청장에게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1996. 1.11 인근지반 보강공사와 관련하여 인근주민의 동의서를 제출치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건축허가신청서를 반려받음에 따라 청구외법인은 이 건 재건축사업 토지주변의 5개 필지를 추가 구입하게 되어 자금수요가 대폭 커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1996. 3월 청구법인과 청구외법인은 2차 공동경영체운영 합의서를 작성하여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운영에 균등 참여키로 하고 본 사업이 만료된 후에는 주식을 환매하고 임원도 퇴임하기로 하며 위 추가 구입대지는 청구법인이 자금을 부담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는데, 1996. 3.28에 이르러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과 주주 OOO는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모두 인수하여 경영권을 행사하면서 당초 청구외법인의 공동대표이사이었던 청구외 OOO을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재직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다섯째, 청구법인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대여금은 청구법인이 1996. 3.28 청구외법인과 특수관계가 된 후에도 이 건 재건축사업을 위한 주변토지의 추가구입대금 등 총 2,450,000,000을 추가로 대여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자금대여는 당초 이 건 재건축사업의 공동경영 및 도급공사를 맡기 위해 자금을 대여하게된 후 동 사업의 계속을 위해서 청구법인이 부담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여섯째, 청구법인의 자금대여 내역을 보면 매월 1~3차례씩 수시로 청구외법인의 필요시마다 대여하였고, 청구외법인이 동 대여자금을 사용한 내역을 보면 토지구입대금 4,142,438,710원, 이주대여금 790,000,000원, 설계비 234,000,000원과 감리비 70,000,000원, 종합토지세 14,708,420원, 재건축안전진단비 등 58,563,580원, 기타 일반관리비 230,289,290원 등 이 건 재건축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일곱째,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과 1996. 8.10 이 건 재건축사업을 위한 도급공사계약을 도급금액 9,884,100,000원에 체결하여 건축공사를 시행함에 따라 1996사업연도에는 이 건 재건축사업 공사로 1,156,000,000원의 공사수입을 얻어 청구법인의 건설업매출액 5,182,800,000원의 22.3%에 해당하는 매출을 계상하였고 1997사업연도에는 3,624,000,000원의 공사수입을 얻어 청구법인의 건설업매출액 6,011,400,000원의 60.3%에 해당하는 매출을 계상하여 합계 4,780,000,000원의 매출을 계상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당초 특수관계 없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재건축사업 공동경영 및 도급공사 수주를 위해 자금조달 및 사업추진이 어려운 청구외법인에게 이 건 재건축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여 이 건 재건축사업을 진행시켜 오던 중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와 주주 1인이 청구외법인을 인수함에 따라서 특수관계에 있게 된 사실과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하게 된 것이 자금이 없는 청구외법인의 이 건 재건축사업이 확대되어 추가로 자금이 소요된 데 따른 것이라는 사실 및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함으로써 청구외법인의 재건축사업이 진행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청구법인이 도급공사를 하여 1996사업연도에 1,156,000,000원, 1997사업연도에 3,624,000,000원의 공사수입금액이 있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한 것은 이 건 재건축사업의 공사를 함으로써 이에 따른 공사수입금액을 얻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하다면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에 대여한 쟁점금액은 업무와 직접관련하여 지급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 당초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