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07 2020고단1795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양극형의 조현정동성장애, 상세 불명의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대 초반 원하는 대학 진학에 여러 차례 실패한 후 2007. 4.경부터 고양된 기분과 피해망상 등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였고, 2007. 4. 18.경 B병원에 입원하여 양극성 정동장애(BipolAr disorder),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이라는 진단을 받은 후 그때부터 현재까지 입퇴원을 반복하며 치료를 받아왔고, 특히 2008년말경부터는 환청(Auditory hAllucinAtion) 등으로 약물을 복용해 온 사실, 이처럼 충동조절을 하지 못하고 환청에 이끌려 행동으로 표현하는 양상을 계속 보이는데도, 피고인이 2019. 9.경부터 정신과치료약을 복용하는 것을 중단하면서 환청, 피해망상, 충동성 등의 정신병적 증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사실, 이 사건 각 범행 후인 2020. 2. 27.자 의사소견서에 의하면, 양극형의 조현정동성장애, 상세 불명의 조현병 등의 증상을 보였고, 2020. 3. 10.자 진단서에 의하면, 양극성 정동장애, 현존 정신병적 증상이 있는 조증 등의 추정 하에 입원 중으로 향후 부정기간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보인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피고인이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이력 및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발생 전후로 보인 이상 증세,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인다.

【2020고단1795】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20. 2. 26. 06:24경 C K7 차량을 타고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