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4.01 2015가단2322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인천 강화군 D 대 150㎡ 중,
가. 3/15 지분에 관하여 원고 A에게,
나. 2/15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인천 강화군 D 대 150㎡ 중,
가. 3/15 지분에 관하여 원고 A에게,
나. 2/15 지분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