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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01 2015가단2322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인천 강화군 D 대 150㎡ 중,

가. 3/15 지분에 관하여 원고 A에게,

나. 2/15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