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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1.01.21 2020나2389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 1 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포항시 남구 K에 있는 A 아파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의 관리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다.

2) 제 1 심 공동 피고 피고 B( 이하 ‘B’ 이라고만 한다) 은 2016. 7. 1.부터 2018. 12. 11.까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리로 근무하면서 아파트 관리비 보관 및 집행 업무에 종사하였다.

3) 피고는 2014. 5. 12.부터 2019. 2. 15.까지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소장으로 근무하였다.

4) 제 1 심 공동 피고 E( 이하 ‘E’ 이라고만 한다) 은 이 사건 아파트의 2015년도, 2016년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를 수행한 회계사이다.

나. B의 이 사건 아파트 관리비 횡령 및 피고의 업무 수행 1) B은 2016. 7. 25.부터 2018. 10. 경까지 출금 전표를 변조하여 아파트 관리비 계좌에서 추가 출금을 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예금 잔액 증명서를 위조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아파트 관리비가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방법 등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 비 합계 310,043,500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 이하 ‘ 이 사건 횡령 범행’ 이라 한다). B의 구체적 횡령금액과 내용은 별지 1 기 재와 같다.

2) B의 이 사건 횡령 범행 기간 동안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 비 입출금 통장, 인터넷 뱅킹을 위한 공인 인증서와 비밀번호는 B이 관리하였고, 피고는 OTP 카드를 보관하면서 B이 인터넷 뱅킹을 이용할 때 OTP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 주어 관리비를 인출할 수 있도록 하였고, 통장 입출금 내역은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다.

다.

B의 횡령 범행 적발 1) 원고는 2017. 7. 11. E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외부감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E은 이 사건 아파트의 2016년도 (2016. 1. 1. ~ 2016. 12. 31.)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를 진행하였다.

2) E은 2017.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