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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19 2015노2972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

B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 B( 형사 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위반의 점)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 피고인 B는 BQ 부서에 근무하면서 범죄 첩보를 제공받고, 범죄정보 제공자에 대하여 형사 사법 전산망으로 통하여 기본 적인 정보를 조회하였을 뿐, 형사 사법정보를 누설하려는 범의는 없었다.

㈏ 피고인 B가 D에게 제공하였다는 형사 사법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이 특정되지 않았고, 전과 및 수배 여부 등은 검찰 형사 사법정보 시스템을 통해서는 전혀 알 수 없는 내용이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형법상 죄형 법정주의 원칙에 위반된다.

2) 채 증 법칙 위반 원심이 증거로 거시한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D의 법정 진술 및 통화 내역 등은 그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채 증 법칙에 위반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거시하였다.

3)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에 대한 뇌물수수, 피고인 B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알 선수재), 피고인 C, D에 대한 뇌물 공여의 각 점] D의 금품 공여 진술은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인정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진술 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며, 각 진술이 상호 모순 없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므로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이 C, D으로부터 5회에 걸쳐 2,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피고인 C, D이 피고인 A에게 위 2,5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한 사실, 피고인 B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항의 알선 청탁에 관한 사례 명목으로 2회에 걸쳐 1,500만 원을 교부 받은 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D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