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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0 2015고정4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유의 C 올란도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9. 15. 11:00경 의정부시 의정부1동 소재 의정부의료원 앞 노상에서부터 남양주시 오남읍 양지로 284 앞 노상까지 약 8km를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