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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1 2014구합1675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남성으로, 2008. 4. 28. 방문취업(H-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08. 6. 10. ‘B’에 입사하였으며, 이후 2010. 8. 18. 체류자격을 재외동포(F-4)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2014. 2. 19. 22:35경 대구 수성구 C 소재 식당 앞 주차장에서 회사 동료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게 되자, 위험한 물건인 황토 재질의 재떨이를 D의 얼굴 부위를 향해 집어던져 D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로 기소(대구지방법원 2014고단2169호)되어, 2014. 6. 13.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달 21.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4. 6. 26. 대구지방검찰청으로부터 위 판결 확정 사실을 통지받은 후, 2014. 7. 25.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 제3항에 따라 원고를 긴급보호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법 제11조 제1항, 제46조 제1항 제3호 및 제13호, 제6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2014. 8. 24.까지 출국할 것을 명령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이 근거법령을 잘못 적용하였으므로 위법하다. 가) 피고는 법 제46조 제1항 3호, 제11조 제1항을 적용하였으나, 원고는 이미 2008. 4. 28. 입국하여 현재까지 한국에서 살고 있으므로, 입국금지사유를 규정한 법 제11조 제1항은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

나 법 제46조 제1항 제13호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