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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08 2015가단3719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3. 17.부터 2015. 10.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피고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 줄 것을 원고에게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4. 3. 16. 피고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갑 1호증의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0. 28.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돈 30,000,000원을 원고의 동생이자 피고의 남편인 D이 신용불량자로서 은행거래를 할 수 없어 피고의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빌렸고, 원고도 D에게 돈을 빌려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을 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