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7.01 2015가단2191

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18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5.부터 2015. 3. 18.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2. 24.부터 2013. 2. 25.까지 25개월간 운영되는 25명의 계원으로 구성된 5,000만 원 낙찰계의 계주이고, 피고는 위 계의 계원으로서 2011. 7. 25. 계금 5,090만 원을 수령하였으나, 2011. 11. 24.부터 2013. 2. 24.까지의 계불입금 매월 230만 원씩 14회분 합계 3,220만 원을 납입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2011. 7. 22. 피고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2011. 7. 28.부터 같은 해

9. 28.까지 사이에 합계 1,170만 원을 변제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1. 7. 22. 위 계의 1구좌에 추가로 가입한 후 2011. 10. 24.까지 9개월분 계금 합계 16,319,000원을 불입한 후 2011. 11. 24.자로 위 계에서 탈퇴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에 대한 대여금 잔액 830만 원 및 계불입금 합계 3,220만 원의 채권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계불입금 반환금 채권을 순차로 상계처리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계불입금 3,220만 원 중 상계하고 남은 잔액 24,18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5.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5. 3. 18.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따른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원고에 대한 채무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원고가 주장하는 채권액이 맞지 않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