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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9 2018노3134

강제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무죄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강제추행미수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해자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과경 (원심: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취업제한 2년)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공소장변경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각 강제추행미수의 점에 관하여, 공소사실을 아래 판시 범죄사실 제2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공소사실 중 일시를 “2018. 2. 15. 12:00”에서 “2018. 2. 16. 12:00”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는데,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개정 장애인복지법 적용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부터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제2항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10년의 범위 내에서 일정기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하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취업제한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개정법률 부칙 제2조가 제59조의3 개정규정은 그 시행 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