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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01 2018구합16166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136,500원, 원고 B에게 16,441,55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4. 15.부터 2019...

이유

재결의 경위 사업인정 및 고시 사업명 :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사업시행인가 : 2014. 1. 24.자 의정부시 고시 D(이하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라 한다) 사업시행자 : 피고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2. 28.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수용대상 : 원고들 소유의 의정부시 E동 소재 아래 표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지번으로만 표시한다) 수용개시일 : 2018. 4. 14. 손실보상금 : 아래 표 ‘수용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9. 20.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 손실보상금 : 아래 표 ‘이의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순번 원고 수용대상 토지 수용재결 금액(원) 이의재결 금액(원) 법원감정 금액(원) 1 A F 대 174㎡ 216,920,000 227,983,500 240,120,000 2 B G 대 248㎡ 중 233㎡(현황 대지) 305,230,000 317,089,700 333,190,000 위 토지 중 나머지 15㎡ (현황 도로) 6,480,000 6,738,750 7,080,000 소계 311,710,000 323,828,450 340,270,000 감정평가액 : 아래 표 ‘법원감정금액’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감정평가사사무소 감정인 I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28조 제4항에 따라 의정부시 공보에 고시되어야 하는데, 의정부시장이 이를 적법하게 고시한 바 없어서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는 대외적으로 효력이 없으므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