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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9.22 2015고정30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 A은 C K5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25. 00:40경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한지마을 앞 편도 1차로의 주택가 이면 도로에서 위 차량을 단독으로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편도 1차로의 주택가 이면도로로 주차차량이 주차되어있는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차량을 후진하기 위해서는 주변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사용하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막연히 차량을 후진하는 과정에서, 한지마을 앞 노상에 역방향으로 주차되어있는 피해자 D 소유의 E 포르테 승용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K5승용차량의 운전석 뒤쪽 범퍼 및 휀더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조수석 앞범퍼 모서리 및 휀더 부분을 충격하여 2,126,318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고, 위 K5승용차량의 운전석 뒷바퀴 휠하우스 및 범퍼 파손물이 도로에 비산되어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차량을 즉시 세우고 안전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나.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2015. 1. 25. 00:40경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에 있는 한지마을 앞 노상에서 피고인 운전의 C K5승용차량으로 주차되어 있는 E 포르테 승용차량을 충격하고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후 피의차량의 소재를 파악하고 피고인의 주거지에 임한 경찰관을 대상으로 사고 당시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본인이 아니고 피고인의 친구인 B이 운전하였다고 말한 후 B으로 하여금 같은 날 08:30경 무안경찰서 남악지구대에 출석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