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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2 2019나44684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9.경까지 ‘F’라는 상호로 의류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직물을 공급하였는데, 현재 미결제된 물품대금이 148,908,850원에 이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가 위 사업체의 대표자로 등록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사업체를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피고의 어머니인 G이고, 원고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항소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의 원고 진술), 원고와의 물품거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G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원고가 피고를 위 사업체의 영업주로 오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상법 제24조에 따른 명의대여자 책임을 부담할 여지도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