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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5.09 2017고단14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피고인은 대림 올 코트 125 농업용 4 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 15:4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2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 앞에 있는 금강 종주 자전거도로를 웅 포 캠핑 장 쪽에서 웅 포대 교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자전거 전용 도로로서 당시는 위 도로를 따라 어린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여 오던

E( 남, 11세) 이 운전하는 자전거 왼쪽 페달 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왼쪽 뒷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뒤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 여, 10세) 가 운전하는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 자가도로 위로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부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거나 그의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9. 2. 15:40 경 익산시 웅포면 웅 포 캠핑 장 앞 도로에서부터 익산시 웅포면 ‘ 웅 포대 교건강 찜질 방’ 옆에 있는 제방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