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27 2020가단920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422,74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17.부터 2020. 8.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이율(12%)을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1. 피고는 원고에게 50,422,74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17.부터 2020. 8. 28.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이율(12%)을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함